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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면허벌점,정지중운전(무면허)로 벌금이나왔는데 벌금 먼저내야만 특별사면이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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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의 요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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