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광복절 등 특별한 경우 국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해주잖아요. 그럼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곧바로 면허를 돌려받는 건가요? 또, 벌점도 없애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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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 형태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소처분에 대하여 감면되어도 면허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다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특정시점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