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지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목적, 방법,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속하여 채무자의 집, 직장에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