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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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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지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목적, 방법,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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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속하여 채무자의 집, 직장에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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