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채무를 변제 기일에 갚지 않았다고 자꾸 직장이나 집에 찾아와서 독촉하는 사람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지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범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목적, 방법,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속하여 채무자의 집, 직장에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