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해도 계속 찾아오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집에 계속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집에 계속 찾아와서 이름 부르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과 조항으로 처볼이 가능할까요?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거주지로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오고 이름을 부르는 등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찾아오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