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계정을 발견 했을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디
디스코드에서 상대방이 탈퇴 했고 채팅에는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보낸 내역 있을 때 그 계정을 추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의 계정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정을 추적 했지만 고소 하려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피의자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