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질문 했는데 9월 달에 돈 불려준다고 해서 못받았는데 a인 천만원 b인 일천이백만원,
C인 일천 5백만원 이리 3명이 3천 7백만원 인데
사기죄로 고소할구 있을까요
일인당 2천만원 넘어야 성립가능하다는 말을 듣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당 2천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불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인당 2천만원이 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등 금액의 최소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반드시 인당 2천만원 등의 편취액이 인정되어야만 사기로 인정되고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법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