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
7년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타고 시간이 흘러
현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각각 3개의 고소가 들어왔고 각각 900,150,100 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a사건900만원건은 관계회복중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각각 두건은 금일 관계회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가 당한시점에서 제가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서 추가 처벌을 안받을려면 처벌불원서랑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900만원사건은 보완수사요구처분 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각각 두개의 고소건은 이번주에 조사 받게 됍니다
제 사건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정도일까요?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내고 제출시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집유가 뜰수있나요?
1 a사건900만원 사기죄로 고소: 합의의사 밝히는중
2 b,c 150,100만원건 사기죄로 고소: 합의 의사 전달중
3 처벌불원서 제출시 저에게 관련 고소건들로 유리해지는지 추가 처분 받는지 궁금합니다
4 계좌 내역 보면 그냥 사적인 씀씀이 정도 입니다
5 현재 빌리고 잠수탄건 모두 인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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