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8시출근에 6시퇴근 점심시간 40분빼면 하루에 근무시간은 9시간 20분 토요일은 격주 8시출근 12시퇴근입니다 년차도 1년이 지나야 3번 생기고 휴가도 1년이지나야 휴가도 보내줍니다 규정인가 싶었는데 작년12월입사자는 휴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급여는 초보자는180만인데 주5일이라고 광고는 올려놓고 수정이안된다고 격주근무하기로하고 수습기간없이 200만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무외시간따지면 200만이상은 받는게 맞는거아닌가싶어요 급여명세서도 주지않습니다 업무상 사람은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병원치료받고 그만두기로했는데 이것도 부당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및제56조가 적용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기본급: 209시간×8,590원= 1,795,31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1.33시간×5일+4.345/2일×4시간)×4.345×1.5×8,590원 = 858,820원
- 월급여(세전)= 2,654,130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기본급: (9.33시간×5일+4.345/2일×4시간+8시간×1일)×4.345×8,590원= 1,795,310원
- 월급여(세전)= 2,364,07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10여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여만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등을 지급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회사에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문의 내용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세전 228만원입니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의 소정근로시간이 9.3시간, 격주 토요일마다 4시간이 발생하므로
기본급 시간 209시간,
연장근무시간 36.5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총 2,265,613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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