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다른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2200정도이고 실수령은 식비 10만원해서 171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세전 2,200만원이면, 월급여는 세전 1,833,333원입니다(22,000,000/1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20.1.1에 입사하여 2021.1.1에 퇴사 한다면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일수: 365일
- 1일 평균임금: 1,833,333원×3개월/92일= 59,782원
- 퇴직금: 59,782×30일×365일/365일= 1,793,478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수령액이 181원인데 1년 근무시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기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171만원씩 퇴직전 3개월을 받고, 퇴직일이 12.1이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말일/ 1년 10일 근무한 것으로 가정시
171*3/91 = 56373 이 1일 평균임금이고
56373*30일 * 375/365 = 1,737,523원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본문의 내용대로 (연봉을 월급으로 전환해서) 매달 세전 183만원 가량을 받아왔다면,
1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1,814,828 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