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주차 해놨는데 누가 차를 긁고갔어요 차에 블랙박스가없어서
누가했는지 모르는데 앞문부터 뒷문짝까지ㅡㅜ 이거 보험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처리는 가능하나 긁고 간 사람을 잡지못한다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답답한 상황이시겠습니다. 우선 주변의 차량이나 CCTV가 있는 지 확인하셔서 증거확보에 노력을 해야겠고요.
현 상황에서 자차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요즘에는 필수이지요. 그덕분인지 사고를 내도 뺑소니로 이어지는 확률이
많이 줄긴하였지만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 CCTV, 주변차량 블박영상 참고 하세요.
전혀 없다면 본인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길거리주차 해놨는데 누가 차를 긁고가셨다면 그동네 CCTV확인하셔서 잡으셔야할것같은데요.
범인잡으셔서 배상을 받으셔야하는 사항이라 그냥은 보험처리 안되실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유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자기차량보험 가입되어잇으시면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에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부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사유의 경우도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처리하시면 보험처리 가능하십니다.
대신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니 보험회사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처리하셔야죠..처리하시면 자기 부담금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 가해자를 잡지 못하셨군요.
그렇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일부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차특약을 넣었다면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우선 블박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고 긁고 간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 날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하게 못찾는거면 어쩔수 없이 수리비가 할증구간금액을 넘어가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시에 누가 긁고갔어요 보험처리되나요?
=> 결국에 범인을 못잡게 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 가입되 있으시면 자차처리하시면 됩니다.
범인을 잡으시면 좋은데 아쉽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밖에 처리가 안되시는데 자차로 처리를 하실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가능하십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하시고 경찰서 신고하시고 cctv확인하셔서
가해자 찾으셔서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