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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몽구스207
건강한몽구스20724.01.07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본인은 현재 만 30살, 예비 배우자는 현재 만 28세 입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전입신고하여 자취방 전세를 살고 있고 (Q1.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예비 배우자는 서울에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거주 중입니다.

(Q2. 신청자가 아닌 예비 배우자 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는지)

세대주이신 아버님께서 현재 만 58세신데..

예비 배우자의 경우는 그럼 예비 배우자의 나이로 보나, 아버님의 연세로 보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요건을 못 갖추는 걸로 생각되는데

청약 신청자인 저 외에도 예비 배우자까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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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신청하실 경우 본인이 소유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내 혼인신고를 하셔어 서류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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