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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시 월세보증금 반환 어려운가요?

집주인이 개인회생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45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5년 10월 만기입니다

만기시 계약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반환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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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대항력(전입신고를 했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 준하는 별제권자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채권자의 권리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대해서 면책됨이 없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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