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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구미9824.01.11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상해 가해자와 합의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을 요청하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은 물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본 사건 및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하며, 본 합의사항 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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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및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하며, 본 합의사항 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라는 부분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보통 피해자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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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인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서 굳이 그런 내용을 넣어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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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벌로 위약벌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벌로 합의금의 2배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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