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위반할 경우 위약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상해 가해자와 합의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을 요청하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은 물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본 사건 및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하며, 본 합의사항 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및 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하며, 본 합의사항 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라는 부분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보통 피해자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인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서 굳이 그런 내용을 넣어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벌로 위약벌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벌로 합의금의 2배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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