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1. 직접세 : 세금 신고자와 세금 부담자가 동일한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2. 간접세 : 세금신고자와 세금 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개볈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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