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와 관세로 구분하고 다시 국세는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목적세로 구분하게 되는 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의 세목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6개
세목이 있으며,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적접세라 함은 납세의무자(=신고하는 자)와 담세자(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여, 간접세라 함은 납세자(=신고하는 자)와 담세자(=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
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