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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2.11.28

우리나라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무엇이고 간접세는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금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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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부담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납부는 사업자가 하게 되지만 실세부담자는 일반소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부담자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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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이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물건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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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와 관세로 구분하고 다시 국세는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목적세로 구분하게 되는 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의 세목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6개

    세목이 있으며,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적접세라 함은 납세의무자(=신고하는 자)와 담세자(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여, 간접세라 함은 납세자(=신고하는 자)와 담세자(=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

    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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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 직접세,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른 경우 간접세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소비자로 부터 받아 대신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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