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기본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에 의거 직계존속 즉 아버지/어머니와 재혼한 계부 혹은 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법률혼 상의 계모일 경우는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률혼 상의 계모라고 나오기에 문제가 없을것이며, 다른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친모)의 경우에 대해서, 행정해석 (서이46013-12301, 2002.12.23)은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이라고 해석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생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우보증서(인우보증서는 주변의 통반장,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 생모라고 확인해주는 서류를 의미함)등을 공제 신청시 제출하시면 다른 인적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