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올라가있지 않은 생모나 계모도 부양가족 공제가능 한가요?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생모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 한가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하면 부모님과 자녀정도로 알고 있는데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는 생모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셔서 계모가 생긴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기본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에 의거 직계존속 즉 아버지/어머니와 재혼한 계부 혹은 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법률혼 상의 계모일 경우는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률혼 상의 계모라고 나오기에 문제가 없을것이며, 다른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친모)의 경우에 대해서, 행정해석 (서이46013-12301, 2002.12.23)은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이라고 해석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생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우보증서(인우보증서는 주변의 통반장,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 생모라고 확인해주는 서류를 의미함)등을 공제 신청시 제출하시면 다른 인적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중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1)호적 미등재 친모와 (2)계모를 포함합니다.
당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이상)을 충족하고 생계능력이 없어 귀하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모나 재혼으로 인한 계모 등도 소득과 나이 요건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직계존속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생모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타인에 의해 생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하여 계모가 생긴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로 연말정산에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본상 가족이 아니다라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대신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점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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