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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7

계모의 부모님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호적에 등재 되지 않은 생모나 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가 가능한가요??

인적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족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호적에 등재 되지 않은 생모나 부의 재혼으로 계모가 되었지만 아직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인 직계존비속 기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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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기본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에 의거 직계존속 즉 아버지/어머니와 재혼한 계부 혹은 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혼 상의 계모일 경우는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률혼 상의 계모라고 나오기에 문제가 없을것이며, 다른 부양가족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친모)의 경우에 대해서, 행정해석 (서이46013-12301, 2002.12.23)은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이라고 해석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생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우보증서(인우보증서는 주변의 통반장,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이 생모라고 확인해주는 서류를 의미함)등을 공제 신청시 제출하시면 다른 인적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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