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문서 위조 관련 문의
전세계약 만기시점에 확정일자를 확인을 하는과정에 전세계약(2020년 10월 20일)과 월세계약(2020년 11월 20일) 2건의 확정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등기소에서 월세계약서 사본을 확인했는데 계약서엔 임차인의 도장을 파서 찍었고 대리 싸인과 타인의 전화번호로된 기재된 계약서가 타공인중개소에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서 월세계약서이 진행된 공인중개사에 형사고소를 전했고 연락되지 않던 임대인의 전화가 와서 사유를 물었고 이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통화내용은 녹음을 했지만
내용증명이나 문자/카톡으로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다시 남긴다면 어떻한 양식으로 남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임차권등기결정문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보증보험 가입자로 보증이행업무가 관할지사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사문서위조 임대인을 형사고소 및 민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에 문의한 내용증명이나 문자/카톡에 어떠한 양식으로 임대인에게 남겨야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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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시려면 경찰에 증거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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