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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잡아 누른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더이상 못때리게 하기 위해 손을 잡으니깐 또 때리려고 해서 힘으로 잡아 눌러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누르고 있었던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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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보는바,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잡아 누른 것이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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