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 계약 체결시에 곰팡이 등이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 구조 상의 결함 등으로 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단 위의 사항만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즉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