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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여치117
자비로운여치11723.06.12

결로로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해서요

집주인한테얘기를했는데 전에살던사람도그위치에 곰팡이가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환기를시키라고하셔서 창문을 매일열어두고 삽니다.또 장판도물이먹어 울긋불긋하고 장판밑에 깔아둔박스조차 곰팡이가폈고 화장실벽면도 곰팡이로가득합니다 각방마다 곰팡이가조금씩다있고요 집주인우 다음사람구하고 도배다해주고 복비까지 주고나가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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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결로를 제거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이 이를 못해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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