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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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결로를 제거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이 이를 못해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