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박 출장인 경우 식대로 2만원(점심, 저녁)
1박 출장인 경우 식대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점심, 저녁, 아침)
3/16(목)~18(토) 출장을 하는 동안 무급 휴가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연장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3/16(목)~17(금) 출장비 5만원 + 3/18(토) 연장 근무 수당
이럴 경우 출장비를 따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적인 내용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출장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연장수당 지급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요건이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