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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방179
엉뚱한나방17923.05.26

출장비를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무박 출장인 경우 식대로 2만원(점심, 저녁)

1박 출장인 경우 식대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점심, 저녁, 아침)

3/16(목)~18(토) 출장을 하는 동안 무급 휴가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연장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3/16(목)~17(금) 출장비 5만원 + 3/18(토) 연장 근무 수당

이럴 경우 출장비를 따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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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적인 내용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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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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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출장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연장수당 지급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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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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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요건이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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