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지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지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23년에 자영업자들 신고 할 때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