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지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23년에 자영업자들 신고 할 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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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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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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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