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지난 5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23년에 자영업자들 신고 할 때 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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