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수령 2023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와 거래 진행했습니다.
법인 : 매출이며 자금을 2023년 3월에 선 수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 재화 및 용역을 제공 받고 2023년 3월에 자급 지급
자금 수령 2023년 3월이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11월에 경우 문제가 될까요..
세금계산서 후발급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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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로 그때를 작성시기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 실제 재화나 용역등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서로간에 협의가 된경우 11월에 발급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11월에 발행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해당 거래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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