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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1.17

자금 수령 2023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와 거래 진행했습니다.

법인 : 매출이며 자금을 2023년 3월에 선 수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 재화 및 용역을 제공 받고 2023년 3월에 자급 지급

자금 수령 2023년 3월이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11월에 경우 문제가 될까요..

세금계산서 후발급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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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로 그때를 작성시기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 실제 재화나 용역등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서로간에 협의가 된경우 11월에 발급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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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11월에 발행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해당 거래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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