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 수령 2023년 3월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와 거래 진행했습니다.
법인 : 매출이며 자금을 2023년 3월에 선 수령했습니다.
개인사업자 : 재화 및 용역을 제공 받고 2023년 3월에 자급 지급
자금 수령 2023년 3월이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11월에 경우 문제가 될까요..
세금계산서 후발급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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