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