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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2.21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는 연말정산을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해주셨는데 작년부터 알바로 소득이 달에 100만원이 넘어서 따로 해야한다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저는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알바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꼭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알바는 신고를 하는 권한? 이런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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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소득의 신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소득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고,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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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알바 소득신고가 3.3%로 돼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만약 4대보험으로 돼있다면 연말정산 하셔야하는데 이미 늦었으니 결국은 이래저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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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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