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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ov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알바처럼 주말에 일을 해야할경우에
투잡으로 4대보험과 국민연금음을 두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최대 상한치가 있어서 한쪽에서 많이 낼 경우
다른쪽에서는 내지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와 함께 가입이 되어 납부하고 계시는 중에
다른 곳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에서 모두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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