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알바처럼 주말에 일을 해야할경우에
투잡으로 4대보험과 국민연금음을 두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최대 상한치가 있어서 한쪽에서 많이 낼 경우
다른쪽에서는 내지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와 함께 가입이 되어 납부하고 계시는 중에
다른 곳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에서 모두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