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문자발송되나요?
약식기소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문자발송되나요?
우변송달 이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하나요?
정식재판청구하면 피해자도 출석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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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검찰청에서 문자를 보내주며,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과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발송여부는 법원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우편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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