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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4.08

약식기소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문자발송되나요?

약식기소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문자발송되나요?

우변송달 이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하나요?

정식재판청구하면 피해자도 출석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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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검찰청에서 문자를 보내주며,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과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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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발송여부는 법원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우편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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