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선고되면 피고인에게 문자발송되나요?
우변송달 이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하나요?
정식재판청구하면 피해자도 출석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검찰청에서 문자를 보내주며,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과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발송여부는 법원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우편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