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송달후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는?
작년 12월에
형사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아
그 벌금액이 과다하다 판단되어
그 5일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일 때
(검사와 피고인만 청구가 가능하다네요.)
질문의 요지는,
정식재판이 열리기전인
지금 싯점에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검사도 피고인과 같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수 있나요?
피고인이 취하하면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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