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송달후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는?
작년 12월에
형사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아
그 벌금액이 과다하다 판단되어
그 5일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일 때
(검사와 피고인만 청구가 가능하다네요.)
질문의 요지는,
정식재판이 열리기전인
지금 싯점에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검사도 피고인과 같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수 있나요?
피고인이 취하하면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청구권은 피고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에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방식에 관하여는 상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뒤 공판기일이 지정되기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재판부에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정닉재판청구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공판이 계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심문기일에는 구두로 가능)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제1항·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질문자님의 취하만으로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이미 정식 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된 이상 형사 재판인 점에서
재판부에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형소법제454조) 이경우에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 작성시 약식명령 으로 발령된 사항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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