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심문기일에는 구두로 가능)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제1항·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질문자님의 취하만으로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