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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1.02.04

약식명령 송달후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는?

작년 12월에

형사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아

그 벌금액이 과다하다 판단되어

그 5일후 정식재판 청구를 한 상태일 때

(검사와 피고인만 청구가 가능하다네요.)

질문의 요지는,

정식재판이 열리기전인

지금 싯점에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검사도 피고인과 같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수 있나요?

피고인이 취하하면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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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은 피고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에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방식에 관하여는 상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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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뒤 공판기일이 지정되기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재판부에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정닉재판청구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공판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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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심문기일에는 구두로 가능)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제1항·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질문자님의 취하만으로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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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이미 정식 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된 이상 형사 재판인 점에서

    재판부에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형소법제454조) 이경우에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 작성시 약식명령 으로 발령된 사항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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