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코로나 검사비 실손 처리 가능할까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입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고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코로나 검사비는 실손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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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확진이 나왔을경우에만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와 코로나 검사는 별개인 부분이니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초기에는 해당 내용관련 보험사와의 이런저런말이 많았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실비청구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건강보험 적용 외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한 코로나 비용은
보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2. 나중에 자동차보험 합의 하실 때 코로나검사 비용 포함하여 합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코로나 검사는 현재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예방목적의 검사는 약관상 보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안되는 부분은 실손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