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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삼겹살
엄청난삼겹살24.04.15

근로소득자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올해 초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고 3월 말일자로 퇴직 처리가 된 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타 회사로 넘기고, 해당 프로젝트를 3개월 간 프리랜서로 마무리 짓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개인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3월 31일 퇴직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간 근무 하고 계약 만료(7월 중순) 이후에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퇴직 후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지원금 수급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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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아야 실업크레딧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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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계약기간 종료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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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3월 31일 퇴직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간 근무 하고 계약 만료(7월 중순) 이후에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3월 31일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프리랜서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지원금 수급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크레딧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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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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