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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거대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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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퇴사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됨 어떡해야하나요?

그동안 근무한 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근무기가은 2025년3월부터2025년12월인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 출근을 가정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실사유를 사실관계에 맞게 해고 내지 권고사직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경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하여 그만두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해고일이고 퇴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라고 본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됩니다.

    해고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2025. 3월부터 12월까지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