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같은회사에 재계약후 한달근무후 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021년 5월 1일 입사
2023년 5월 30일 퇴사 (계약만료로 이직처리)
한달휴직후에 같은회사에 다시 재계약을해서
한달정도 근무를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계약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직 후 한달정도 근무한 다음 동일하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 5월 30일 이직시에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가 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한달 공백 후에 재입사 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으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후 같은 직장에 1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한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했더라도 부정수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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