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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굴뚝새222
인자한굴뚝새22223.08.26

계약만료후 같은회사에 재계약후 한달근무후 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021년 5월 1일 입사

2023년 5월 30일 퇴사 (계약만료로 이직처리)

한달휴직후에 같은회사에 다시 재계약을해서

한달정도 근무를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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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계약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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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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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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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직 후 한달정도 근무한 다음 동일하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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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 5월 30일 이직시에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계약만료 처리가 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한달 공백 후에 재입사 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으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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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후 같은 직장에 1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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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한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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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했더라도 부정수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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