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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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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 관련 이자 신고 여부 궁금합니다

사업자금으로 자녀에게 10억 이상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5년 상환/ 이자는 4.6% 법정이자율로 작성했는데

생각보다 이자 금액이 커서요....

(실제 자녀가 원금 상환 전부 할겁니다. 단순히 빌려준겁니다 )

1. 이자율을 더 줄여도 되는지/최소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자녀가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제가 성실신고자라서 이자소득이 합산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까 고민입니다

저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도 지출하는 이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처리 안하고 저도 소득 합산은 없어서 베스트인데 문제가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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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저리 대출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이익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최소 3.6%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여액 10억원 가정)

    (2)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반드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해당 10억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는 소득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자녀에게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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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6%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2. 이자를 지급하는 지가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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