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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 퇴사 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7월에 퇴사했다는데요.

소득세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기존 소득세가 몇천원씩 정산 되었는데 7월까지 소득세 75만원정도가 차감이 되고 급여가 들어온다는데..

원래 중도 퇴사자는 그렇게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이 많긴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 퇴사 후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시고 납부세액 결정세액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납부 하신거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외입니다.

      퇴직소득세 연말정산이 아니라면 그나마 고려해볼만한 여지는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매월 적용받다가 퇴사시 연말정산에서는 보수적으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채 원천징수를 하므로 퇴사일에 원천징수액이 확 늘여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원천징수액이 몇천원 단위였다가 갑자기 70만원이 넘기는 힘듭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정산시 제대로 공제항목등이 반영이 안되었을 수 있으니 추후에 다른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종전근로분도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 때 중도퇴사까지 벌어들인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만큼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셔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한번에 정산이 가능하고, 이 때 충분히 환급가능하십니다. 이직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때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의 급여 재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액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