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외입니다.
퇴직소득세 연말정산이 아니라면 그나마 고려해볼만한 여지는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매월 적용받다가 퇴사시 연말정산에서는 보수적으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채 원천징수를 하므로 퇴사일에 원천징수액이 확 늘여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원천징수액이 몇천원 단위였다가 갑자기 70만원이 넘기는 힘듭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