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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하 큐엔에이에 민감한 부위의 사진 올릴때 통매음이 성립될수 있나요?

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아.하 큐엔에이 비뇨기과 카테고리에 신체부위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진을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구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올렸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