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얘기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얘기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 내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갱시권을 사용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는 세무와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