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예200만원)인경우 월중 퇴사 시
15일근무를 예로 했을 때 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전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00만원/31*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0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967,7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을 구해서 15일간의 근로시간에 곱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일근무를 예로 했을 때 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 15일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의 총일 수로 월급을 나눈 뒤, 15일을 곱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200만원)/월일수(3월인 경우 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3월의 경우
200만원 / 31일 * 15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200만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 15일을 곱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