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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구미230
신통한바구미23024.03.05

월급제 월중 퇴사시. 일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제(예200만원)인경우 월중 퇴사 시

15일근무를 예로 했을 때 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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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전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00만원/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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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0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967,7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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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을 구해서 15일간의 근로시간에 곱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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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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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일근무를 예로 했을 때 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 15일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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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의 총일 수로 월급을 나눈 뒤, 15일을 곱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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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200만원)/월일수(3월인 경우 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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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3월의 경우

    200만원 / 31일 * 15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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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200만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 15일을 곱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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