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금액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본 급여 21,200,000원이 찍혔는데 상여금 1,000,000원 받은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단독가구 기준 소득 22,000,000원이 넘어가니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09월과 다음해 03월에 수시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인 2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므로 근로소득이 2천200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