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금액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본 급여 21,200,000원이 찍혔는데 상여금 1,000,000원 받은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단독가구 기준 소득 22,000,000원이 넘어가니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09월과 다음해 03월에 수시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인 2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므로 근로소득이 2천200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