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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사에서 자동차 과실비율 10대0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자동차 접속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차량 2대 다 삼성화재 입니다

조금전 전화가 와서 10대 0이라고 합니다

우리차가 10이라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10대0과 9대1의 차이가 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8대2는 될것 같은데요? 경찰서 접수같은 걸로 해야할까요?

2대 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차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하다가 받쳤다고 10이라고 합니다

(편도 2차선에서 우회전)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차는 조수석 뒤쪽 휀다와 문짝을 먹었고, 상대편은 왼쪽 범퍼쪽이 상했습니다

대인 접수는 하지 않은다고 하는데요,

상대편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우리차는 테슬라로 수리비가 꽤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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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노면표시 위반 사고인 경우 10 : 0을 적용해서 과실을 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기에 직접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 없이 처리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10~20% 인정받아 일부 수리비를 받는 것보다는 차량 수리비는 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하기 떄문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0대0과 9대1의 경우에 단순 과실때문에 할증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노면표시에 맞게 주행하였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다면 지시위반사고로 영상은 보지 못하였지만 과실은 일방과실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고하면 대인이 없다고하면 과실은 10-20적용해서 대인까지 처리되는 것보다는 대인없다면 대물만 100%로 처리하시는것이 사고처리 할증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