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때와 장소 불문하고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수 는 없습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사고장소에 따라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 비해 오토바이, 자전거측에 일부 과실을 감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