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에 10% 정도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동일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과의 사고시에는 아직은 조금 더 사고 시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운송 수단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상대방이 자전거, 킥보드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