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요즘 보면 킥보드랑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 많이 있던데요 자동차가 박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와서 박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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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나 오토바이와 차량간 사고라도 무조건 차량이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나 과실산정요소중 우자부담의 원칙이 일부적용되어 교통수단에서 차랴이 상대적으로 우자의 위치에 있다보니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 입니다.
즉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되고 일부조정하는 앙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고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에 10% 정도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동일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과의 사고시에는 아직은 조금 더 사고 시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운송 수단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상대방이 자전거, 킥보드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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