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요즘 보면 킥보드랑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 많이 있던데요 자동차가 박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와서 박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나 오토바이와 차량간 사고라도 무조건 차량이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으나 과실산정요소중 우자부담의 원칙이 일부적용되어 교통수단에서 차랴이 상대적으로 우자의 위치에 있다보니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 입니다.

      즉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되고 일부조정하는 앙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고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에 10% 정도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동일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과의 사고시에는 아직은 조금 더 사고 시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운송 수단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상대방이 자전거, 킥보드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