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야하고 또 그 사실혼파기에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것을 넘어 가족끼리도 교류를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등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 종료를 선언하면 부당파기가 되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