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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나뇽
휴나뇽23.10.20

돌싱녀와 동거 후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작년 12월 부터 아이가 한 명있는 돌싱녀와 연애중이며 여자친구 집에서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동거 중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여자친구가 꺼냈고 그 문제로 다투어 10월 초에 헤어지기로 하고 당일에 결혼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자 라고 했고 화해하여 다시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떠나면 자신은 재혼 기회도 놓치고 시간도 버렸으니 사실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정말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또 다른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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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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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오랜기간 동거가 되었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사실혼 인정시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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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야하고 또 그 사실혼파기에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것을 넘어 가족끼리도 교류를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등 행위가 있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 종료를 선언하면 부당파기가 되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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