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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휴나뇽
휴나뇽
23.10.20

돌싱녀와 동거 후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작년 12월 부터 아이가 한 명있는 돌싱녀와 연애중이며 여자친구 집에서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동거 중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여자친구가 꺼냈고 그 문제로 다투어 10월 초에 헤어지기로 하고 당일에 결혼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자 라고 했고 화해하여 다시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떠나면 자신은 재혼 기회도 놓치고 시간도 버렸으니 사실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정말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또 다른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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