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신청하려면
"2차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한이 있는것이 관련 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되어서는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증빙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질문내용과 같은 요건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재량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병가제도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병가 사용에 있어 제출서류도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