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산재중해고금지위반도 적용 가능할까요?
저는 2월 20일에 화상사고를 당해서 현재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중인 청년입니다 사고 이전에
사장과의 면담에서 이번달까지만(2월 28일) 일하기로 한 흔히 말하는 퇴사 예정자였구요
사고당일에도 치료 후 바로 복귀해서 근무를 했고 다음날인 21일(토)에도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조퇴를 했습니다 집에와서 사장한테 사고 후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출근 가능 여부는 월요일에 치료받고 말씀드리겠다'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장의 답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출근은 안해도 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는 답장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사장한테 카톡이 왔는데 출근하지 않은 22일부터는
휴직처리를 했으며 예정대로 퇴직은 2월 28일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구요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확실한 임금체불건도 있어서 노동청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과 산재중해고금지위반도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발생한 후 사용자와 면담과정에서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의 퇴사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해고가 아닌 휴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 금지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