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 놓은 상태로
제출은 한지는 약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한 허가 여부는 재판부로 연락을 하여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아직도 저의 사건으로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검색을 하면(본인 인증 없이)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제가 제출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가 허가를 받게 되면,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해도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는 사건 번호로 조회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