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현재 사장과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ㅇ늦게 주려는 행태가 괘씸하여 걸수있는건 다걸 생각입니다.
처음 계약 이후 총 두번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 계약때는 썻는지 기억이 안나고 교부 받은 기억도 안납니다. 이후 두번의 근로조건 변경떄마다는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혹 이경우 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도 상관 없나요? 이것이 추후 임금 체불 진정건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뢰인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확인이나 사본 요청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체불임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記録, 문자 및 카톡 증거만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과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점과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체불금액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수사 및 행정 대응 전략
이미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별도 진정 사유’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연락 시 녹취 또는 문자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요청을 남겨 두면, 이후 조사에서 사업주의 불성실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개로 제재되므로, 병합 진정을 통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진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지속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요청이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 자료일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추후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일단 확보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