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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현재 사장과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ㅇ늦게 주려는 행태가 괘씸하여 걸수있는건 다걸 생각입니다.

처음 계약 이후 총 두번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 계약때는 썻는지 기억이 안나고 교부 받은 기억도 안납니다. 이후 두번의 근로조건 변경떄마다는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혹 이경우 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도 상관 없나요? 이것이 추후 임금 체불 진정건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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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뢰인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확인이나 사본 요청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체불임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記録, 문자 및 카톡 증거만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과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점과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체불금액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3. 수사 및 행정 대응 전략
      이미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별도 진정 사유’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연락 시 녹취 또는 문자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요청을 남겨 두면, 이후 조사에서 사업주의 불성실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개로 제재되므로, 병합 진정을 통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진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지속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요청이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 자료일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추후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일단 확보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