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현재 사장과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ㅇ늦게 주려는 행태가 괘씸하여 걸수있는건 다걸 생각입니다.
처음 계약 이후 총 두번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 계약때는 썻는지 기억이 안나고 교부 받은 기억도 안납니다. 이후 두번의 근로조건 변경떄마다는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혹 이경우 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도 상관 없나요? 이것이 추후 임금 체불 진정건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