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안한 사실혼관계 형수에게 송금을해도 증여가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혼인신고 안한 형수에게 자금을 송금했을 경우 부모입장에서 증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장은 불성립한다해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파트 증여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 볼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세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전까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일 현재 친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혼인을 한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재산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는 세법에서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시 타인으로 봅니다. 소급적용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 송금의 경우는 이체만으로 증여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체하여 돈을 받은 쪽에서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지며 재산 형성에 기여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재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의 무상 이전은 관계를 불문하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간에는 6억,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간 누적적용)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증여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