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이며 회사는 반드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사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위법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위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실제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