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사망후 명의등록이 안된 아버지 소유물 처분
1.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재산 분활청구 소송중입니다 아버지께서 농업을 하셔서 아버지가 직접 구매하신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임의로 농기계매입자한테 팔앗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선해배상등 청구할수있나요?
2. 아버지가 농사지으신 농작물을 새어머니께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판매하시면서 돈을 챙기셧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상속재산 분활청구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경우 유류분 청구 말고 제가 할수있는게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청구 등으로 상속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 진행시 그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